‘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받는 일간지 기자, 경찰 조사받았다

입력 2021-07-24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 일간지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중앙 일간지 기자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A 씨는 김 씨로부터 차량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약 7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 씨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검찰ㆍ경찰 간부와 언론인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김 씨를 포함한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음주 멀리하는 이유 1위, 건강도 돈도 아닌 '안 좋아해서' [데이터클립]
  • 삼전 8% 급락에 코스피 3.12% 내린 6696.96 마감…코스닥은 1.42% 상승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다시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추가 파업 갈림길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39,000
    • +1.2%
    • 이더리움
    • 3,384,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370,000
    • -0.22%
    • 리플
    • 2,025
    • +0.05%
    • 솔라나
    • 129,900
    • +1.64%
    • 에이다
    • 302
    • +0%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68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1.22%
    • 체인링크
    • 15,900
    • +2.12%
    • 샌드박스
    • 52.3
    • -1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