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1-07-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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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자신의 일기장에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의 살해 의지와 계획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하는 데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힘든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씨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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