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트·인조잔디·어망 등 17개 제품, 사업자가 재활용 의무

입력 2021-07-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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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에 포함된 품목들. (자료제공=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에 포함된 품목들. (자료제공=환경부)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책임활용(EPR)' 대상 품목이 팔레트와 인조잔디 등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단체에 내야 하고,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위탁해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회수·재활용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개별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 등 12종인 대상 품목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팔레트 등 17개 품목이 더해져 모두 29개로 늘어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팔레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 잔디 △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 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다.

앞서 환경부는 이번 신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로 관리해왔다.

예를 들어 팔레트는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환경부 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팔레트 폐기물을 수거해 적정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토대로 회수·재활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급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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