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9160원, 영세기업ㆍ소상공인 지급능력 초월”

입력 2021-07-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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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ㆍ공익위원 책임져야”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지급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중소ㆍ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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