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7-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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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뻗으려다가 중심을 잃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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