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08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은 유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100여 명의 당원·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비당원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는 일정 크기의 명함·홍보물 배포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당시 상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모임 중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고 이튿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의원이 비당원을 모아 집단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김정일·김정은'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직접 상대 후보에 빗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00,000
    • -2.61%
    • 이더리움
    • 2,495,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285,600
    • -5.31%
    • 리플
    • 1,664
    • -2.69%
    • 솔라나
    • 103,900
    • -6.73%
    • 에이다
    • 230
    • -5.35%
    • 트론
    • 499
    • +0.2%
    • 스텔라루멘
    • 292
    • -8.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30
    • -4.54%
    • 체인링크
    • 11,420
    • -5.15%
    • 샌드박스
    • 78.44
    • -7.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