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표기

입력 2021-07-04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예시. (사진제공=연합뉴스)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예시.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50만 원에서 185만 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95,000
    • +0.49%
    • 이더리움
    • 3,099,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88%
    • 리플
    • 2,086
    • +1.16%
    • 솔라나
    • 130,000
    • -0.15%
    • 에이다
    • 392
    • +0.26%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4.62%
    • 체인링크
    • 13,560
    • +1.12%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