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장모 최모씨 3년 실형에 "사필귀정"

입력 2021-07-02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유튜브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이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장모의 실형 소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간의 기사를 통해 봤지만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이 힘이 있나보다 생각했다"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진 건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개인이 형사처벌 받은 건 안타깝다"면서도 "앞으로는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의 효과가 잘 나타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에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51,000
    • -0.84%
    • 이더리움
    • 3,233,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2.98%
    • 리플
    • 2,093
    • -0.85%
    • 솔라나
    • 127,600
    • -1.39%
    • 에이다
    • 375
    • -1.57%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3.1%
    • 체인링크
    • 14,330
    • -1.38%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