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대학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7-01 12:00 수정 2021-07-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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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여러 명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지도하는 학생들이 후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술자리 등에서 학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B 씨도 술자리에서 학생들의 허벅지와 볼을 꼬집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성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실제로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자신이 지휘한 것처럼 꾸며 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실적을 부풀려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악단 공금 1억9000여만 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가 적용됐다.

1심은 “업무방해,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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