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시설 외부인이 차단, 건물 관리자 책임 없어”

입력 2021-06-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방시설을 외부인이 차단한 책임을 건물 관리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빌딩 전기팀장 A 씨와 관리소장 B 씨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2017년 건물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 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인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 등이 소방시설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들이 아닌 소방전기공사업체 직원 C 씨가 수신기 통신 불량으로 인한 통신카드를 교체하면서 소방시설 오작동을 멈추기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1심은 소방시설이 정비 이후로도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 등이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상황을 복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2심에서 검찰은 적용 법조를 변경하면서 A 씨 등이 소방시설 점검 완료 후에도 재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검사가 범행 시점으로 특정한 시각 이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 복구하지 않은 것은 점검·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48,000
    • -1.38%
    • 이더리움
    • 3,241,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2.6%
    • 리플
    • 2,099
    • -1.78%
    • 솔라나
    • 128,100
    • -3.54%
    • 에이다
    • 378
    • -3.08%
    • 트론
    • 528
    • +0.76%
    • 스텔라루멘
    • 22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1.67%
    • 체인링크
    • 14,390
    • -4.13%
    • 샌드박스
    • 108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