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방]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입력 2021-06-28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재산 4억 원 이하인 청년 구직자도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많은 미취업 청년(18~34세)들이 국민취업지원제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부터 선발형 청년특례 신청자의 재산기준(4인 가구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낮춘다. 아울러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요건도 하반기 중 폐기한다.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의무제(매년 전체 고용의 3% 이상 청년 채용) 기간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청년에 대한 도심 거주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 정도를 추가 공급한다. 대출한도 1억 원과 연 1.2%(고정금리)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월 20만 원) 지원 등도 추진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33,000
    • +0.59%
    • 이더리움
    • 3,423,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71%
    • 리플
    • 2,164
    • -0.41%
    • 솔라나
    • 143,100
    • +2.43%
    • 에이다
    • 413
    • -0.96%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51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00
    • -1.36%
    • 체인링크
    • 15,540
    • -1.08%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