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의사불벌죄 사건 '처벌 불원' 의사, 1심 선고 전 표시해야 효력"

입력 2021-06-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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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피해자 B 씨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는 A 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2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의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0년 9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어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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