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입력 2021-06-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299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통장 매매 △위장 전입 △불법 공급 △부적격 청약 등이 다양했다.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장 매매 방식의 부정 청약이 185건이었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57건 적발됐다.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 공급도 57건 있었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당첨 취소 대상도 3건 확인됐다.

경찰 수사 의뢰된 299건과 관련해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분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2020년 상반기 분양 단지에 대해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53건의 수사 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 취소 및 청약자격 제한 조처했다.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7월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불법 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26,000
    • +0.33%
    • 이더리움
    • 2,99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53,200
    • +1.27%
    • 리플
    • 1,979
    • -0.35%
    • 솔라나
    • 122,500
    • +0.49%
    • 에이다
    • 351
    • +0.86%
    • 트론
    • 515
    • +1.58%
    • 스텔라루멘
    • 348
    • -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0.24%
    • 체인링크
    • 13,660
    • +1.04%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