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입력 2021-06-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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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인사 불이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9월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송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핵심은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가 계속 작성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이 청구원인의 큰 틀이다”면서 “송부촉탁 결과 보고서와 인사카드가 다 제출됐고, 민사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 측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수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형사사건 기록에서의 공소장과 이 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받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송 부장판사 측에 이 문건들을 바탕으로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9월 1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린 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비위 판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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