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사, 새벽 음주운전 적발…면책 특권 주장

입력 2021-06-23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광주광역시 주재 중국총영사 소속 영사가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의 음주 운전은 행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한 시민이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면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17,000
    • +4.24%
    • 이더리움
    • 3,525,000
    • +7.86%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65%
    • 리플
    • 2,024
    • +2.17%
    • 솔라나
    • 126,800
    • +3.59%
    • 에이다
    • 360
    • +0.84%
    • 트론
    • 475
    • -1.25%
    • 스텔라루멘
    • 232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1.74%
    • 체인링크
    • 13,590
    • +4.3%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