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입력 2021-06-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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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 낙인 효과ㆍ노동력 감소 유발"vs"최저임금 미만율 편차 커 적용 절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결정이 노사 간 이견으로 다음으로 미뤄졌다.

최대 관심사인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은 24일에 제시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이견으로 업종별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은 저임금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단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 조사 결과 최저임금 증가율 대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5년간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이 안정적 기조로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노사가 이견 없이 올해와 같은 병기 방식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최대 관심사인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은 24일 개최될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심의기한(29일) 전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노사 위원은 5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과 소득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시급 1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경총은 20일 최저임금 심의 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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