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 원 싸게 산다

입력 2021-06-22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일 국무회의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부스에 전시된 아이오닉5를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부스에 전시된 아이오닉5를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 원)를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로 승용차 수요가 8.5%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37,000
    • +0.37%
    • 이더리움
    • 4,490,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58%
    • 리플
    • 750
    • +0.27%
    • 솔라나
    • 205,500
    • -1.58%
    • 에이다
    • 673
    • -0.44%
    • 이오스
    • 1,164
    • -4.75%
    • 트론
    • 172
    • +2.38%
    • 스텔라루멘
    • 16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1.3%
    • 체인링크
    • 20,900
    • -0.67%
    • 샌드박스
    • 654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