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생활 속 문화’로 바꾼다…2030년 인명피해 40% 감축

입력 2026-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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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정부가 규제와 단속 중심이었던 해양안전 정책을 국민 참여형 ‘생활 속 안전문화’로 전환한다. 해양안전 교육과 캠페인 참여 시 혜택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안전등급제와 안전투자 공시제도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2025년 137명에서 82명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안전활동 체험자는 연 5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연안 여객 이용 증가로 바다를 찾는 국민이 늘고 있지만,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해양사고 인명피해자는 137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가 안전수칙 미준수와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로 발생한 만큼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교육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홍보·실천 활동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해양안전문화 혁신에 나선다.

우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2027년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이 해양안전 교육과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수산물 구매나 크루즈 체험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도 확대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2027년에는 선사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종사자가 피로와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 휘슬’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국민 체험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해양안전 특별전과 등대 스탬프 투어, 도서·어촌 지역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민안전체험관과 학생안전체험관 등에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를 보급하고 공동 체험 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숏폼·웹툰·이모티콘 제작, 바다내비를 활용한 해양안전 라디오 방송 등 디지털 기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률 40%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50만 명 △해양안전문화지수 80점 달성을 추진한다. 해양안전활동 체험자는 지난해 연 26만 명 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해양안전문화지수도 76점에서 80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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