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중복청약 안될 듯

입력 2021-06-17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카카오뱅크가 '공모주 중복청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번 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이날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피 시장 주권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뱅크가 중복청약을 받으려면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19일과 20일이 주말이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일까지는 제출 기한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내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이르면 다음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시스템 거쳐 지명…인사청문회 거쳐야”
  • 단독 상폐 3년, 3곳 중 1곳 ‘공시 단절’…남겨진 주주는 깜깜이
  • 이가 시비옹테크, US오픈 16강서 충격의 역전패
  • 코레일 '2026 추석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주식 있어도 못 팔아…멈춰선 17개월, 24만 금양 소액주주의 절망 속 절규 [상장폐지, 그 후②]
  • 단독 ‘희토류특별법’ 추진 본격화…“공급망 3법으론 부족”
  • 2분기 GDP 0.6% 성장⋯명목GDP 성장률 1979년 이후 최고
  • '주가 폭락' 나이키의 굴욕⋯18년 만에 S&P100지수서 퇴출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9.08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22,000
    • -1.74%
    • 이더리움
    • 3,383,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353,000
    • -0.76%
    • 리플
    • 1,900
    • -2.01%
    • 솔라나
    • 141,200
    • -2.75%
    • 에이다
    • 301
    • -1.63%
    • 트론
    • 455
    • -0.22%
    • 스텔라루멘
    • 263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0%
    • 체인링크
    • 17,340
    • -3.93%
    • 샌드박스
    • 52.92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