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김종 전 차관 형사보상금 323만원 받는다

입력 2021-06-15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형사보상금 323만 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가가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2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 삼성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강요죄 부분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 21일 구속된 후 2018년 12월 9일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749일 동안 미결 상태로 구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미결구금 보상 일수를 19일로 정하고 1일당 보상금액은 17만 원으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26,000
    • +0.12%
    • 이더리움
    • 2,990,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53,000
    • +1%
    • 리플
    • 1,981
    • -0.5%
    • 솔라나
    • 122,400
    • +0.33%
    • 에이다
    • 350
    • +0.57%
    • 트론
    • 518
    • +1.77%
    • 스텔라루멘
    • 366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10
    • -0.34%
    • 체인링크
    • 13,620
    • +0.44%
    • 샌드박스
    • 103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