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나라 판사냐"…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탄핵 청원 등장

입력 2021-06-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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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현재 이 청원은 5만 명이 넘게 동의해 '관리자 검토 중' 상태로 전환됐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가 반민족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송영호씨 등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니시마쓰건설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러한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고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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