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하지 마시라" 절규했지만…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쉬쉬'한 軍

입력 2021-06-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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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사건 직후 성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두 달 동안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지난 3월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 술자리가 끝난 뒤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와 피해자 이모 중사의 음성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을 확보했다. 블랙박스에는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이 중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 측이 직접 군사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의 변호인은 TV조선에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은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성추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음성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 중사가 청원휴가를 떠난 두 달 동안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이후 이 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고, 군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중사의 주검은 현재 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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