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성추행' 공군 부사관 신병확보…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21-06-02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방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공군 부사관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후 하루나 이틀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다.

이번 사안은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시간이 꽤 흘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단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사망한 부사관은 지난달 3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같은 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85,000
    • +0.68%
    • 이더리움
    • 3,414,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13%
    • 리플
    • 2,024
    • +0.45%
    • 솔라나
    • 126,800
    • +0.48%
    • 에이다
    • 376
    • -1.05%
    • 트론
    • 474
    • +0.64%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1.13%
    • 체인링크
    • 13,640
    • +0.74%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