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입력 2021-05-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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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확대 추진...위법 사항 확인시 강력조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전날 질식사고로 근로자 2명의 사망자를 낸 고려아연에 대한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2019~2020년 2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올해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졌는지 심히 의심돼 특별감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고려아연에서는 이번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상, 끼임 등으로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번 질식 사고원인을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 울산지청은 동종작업 일체를 중단시킨 상태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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