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입력 2021-05-28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2월 배재·세화고, 지난 3월 숭문·신일고, 지난 14일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승소 했다.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면서 2019년 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이기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재판에서도 패소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죽음의 조’ 넘고 브라질에 석패⋯일본, 모리야스 감독 유임 가닥 [북중미 월드컵]
  • 삼성, 충청에 140조 투자…HBM·OLED·배터리·AI 기판 키운다
  • 메타發 악재에 코스피 5% 급락하며 8000선 깨져…매도 사이드카 발동
  • 6월 소비자물가 3.2%↑…석유류 급등에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4,000
    • +2.47%
    • 이더리움
    • 2,463,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325,400
    • +4.8%
    • 리플
    • 1,605
    • +0.69%
    • 솔라나
    • 118,600
    • +4.31%
    • 에이다
    • 235
    • +3.07%
    • 트론
    • 479
    • -0.83%
    • 스텔라루멘
    • 29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90
    • +0.49%
    • 체인링크
    • 11,320
    • +2.63%
    • 샌드박스
    • 71.26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