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불복' 경희ㆍ한대부고 승소…서울교육청 4전 전패

입력 2021-05-28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희고등학교와 한대부속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8일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숭문·신일·배제·세화·중앙·이대부고가 같은 취지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경기 안산 동산고의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앞서 진행됐던 자사고들 소송에서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각 고등학교의 평가 점수가 미달하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판단해,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당 모든 지역 출마…전략공천 원칙”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08,000
    • +0.97%
    • 이더리움
    • 3,25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1.21%
    • 리플
    • 1,996
    • +0.5%
    • 솔라나
    • 123,900
    • +1.06%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10
    • +0.46%
    • 체인링크
    • 13,300
    • +1.68%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