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입력 2021-05-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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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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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면서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1심과 달리 벌금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속이고 판매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투자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과 무관하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사모펀드 248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도 고객들에게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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