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기업회생안 인가…11년 만에 공사 재개

입력 2021-05-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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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전경.  (사진제공=도봉구청)
▲서울시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전경. (사진제공=도봉구청)

서울시 도봉구 창동 한복판에 방치됐던 ‘창동민자역사’ 공사가 재개된다.

도봉구청은 19일 회생법원으로부터 창동민자역사 기업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창동민자역사는 지상 2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7025㎡ 규모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착공했다. 하지만 시행사 부도 등 여러 문제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후 2019년 11월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고 지난해 9월 주식회사 창동역사디오크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당시 인수금액은 1100억 원이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인 창동민자역사 정상화로 분양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길 바란다”며 “창동민자역사가 조속히 안착해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과 더불어 도봉구 발전 시너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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