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못한다”는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 맡나

입력 2021-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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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상자산 법안 발의 금융위 인가·등록 요건 내용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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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여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선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부처들이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선 금융위원회가 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당 지도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가상자산 법제화 및 불법행위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다.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크게 늘었고, 20·30대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전날 김병욱·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율되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인가·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법안 발의에 서두르는 이유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상지신의 가격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추가처분을 시사하는 듯한 머스크의 답변이 나온 직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8% 이상 급락하며 4만5000달러(약 5100만 원)를 밑돌아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법안이 발의 됐지만,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주무부처 지정은 아직 모호한 상황이다. 신규 산업은 정부가 서로 갖기 위해 보통 다툼을 빚기도 하지만 가상자산을 두고서는 이례적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투기장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재부와 금융위는 각각 서로 맡아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경우 금융위가 해당 주무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회 입법안도 가상자산 관련 내용에 ‘금융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 발의안에는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고,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가상자산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신고를 하고, 협회가 금융위에 위법행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당정도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가상자산’으로 부르고 있다. 제도 안에서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해외처럼 투자자 피해 방지나 미인증 거래소의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의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의 책임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아직 가상화폐를 정의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에만 맡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가상자산이 적용되는 법마다 소관부처가 여러곳 있는데 금융위나 공정위, 과기부 등 여러 개의 부처가 동시에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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