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21-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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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당사자가 아닌 사건 관련 피해자들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 씨와 배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대남공작조직으로부터 간첩 교육을 받은 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침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 됐다. 1988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고 장 씨는 1995년 8월 만기출소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은 장 씨를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 구금해 조사했다. 장 씨는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다.

장 씨는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장 씨의 자백은 불법구금 등 허위진술을 유발, 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2017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해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장 씨 등은 2018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강제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은 장 씨의 배우자 등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 씨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과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만드는 등 위법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장 씨에게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 배우자에게 2억 원, 자녀들에게 각 1억 원, 장 씨의 형제들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장 씨가 억울하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입은 가족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접 조사를 받으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배우자 등으로서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씨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등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우자 등에 대해 유죄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장 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배우자 등이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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