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성, 음주운전 사망 사고…‘방조 혐의’ 남편 불기소 처분

입력 2021-05-15 0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2년 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한지성 씨(당시 28세)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A 씨에 대해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한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 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를 세운 뒤 하차했다가 두 대의 차량에 잇따라 치이며 숨졌다. 부검 결과 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운 뒤 볼일을 보고 돌아오자 이미 사고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한 씨가 2차선에 차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특히 A 씨는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한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 씨는 자신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법리를 검토한 끝에 A 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A씨에 대한 불기소 당시에 공개심의회가 열렸지만 참석 위원들은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비공개’로 결론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27,000
    • -2.18%
    • 이더리움
    • 4,501,000
    • -5.42%
    • 비트코인 캐시
    • 845,500
    • -3.26%
    • 리플
    • 2,846
    • -3.72%
    • 솔라나
    • 189,800
    • -4.14%
    • 에이다
    • 530
    • -2.93%
    • 트론
    • 444
    • -3.27%
    • 스텔라루멘
    • 31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10
    • -2.81%
    • 체인링크
    • 18,430
    • -3%
    • 샌드박스
    • 210
    • +5.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