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성, 음주운전 사망 사고…‘방조 혐의’ 남편 불기소 처분

입력 2021-05-15 0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2년 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한지성 씨(당시 28세)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A 씨에 대해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한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 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를 세운 뒤 하차했다가 두 대의 차량에 잇따라 치이며 숨졌다. 부검 결과 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운 뒤 볼일을 보고 돌아오자 이미 사고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한 씨가 2차선에 차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특히 A 씨는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한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 씨는 자신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법리를 검토한 끝에 A 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A씨에 대한 불기소 당시에 공개심의회가 열렸지만 참석 위원들은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비공개’로 결론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00,000
    • -3.02%
    • 이더리움
    • 2,504,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288,500
    • -3.35%
    • 리플
    • 1,660
    • -2.81%
    • 솔라나
    • 104,200
    • -4.84%
    • 에이다
    • 227
    • -5.02%
    • 트론
    • 497
    • -0.8%
    • 스텔라루멘
    • 294
    • -4.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60
    • -5.46%
    • 체인링크
    • 11,470
    • -3.69%
    • 샌드박스
    • 78.98
    • -5.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