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늘리면 중소기업 세부담 연 1182억 준다”

입력 2021-05-16 12:00 수정 2021-05-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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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 결과 발표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80%가량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가운데, 정부가 결손금 이월공제 등 세제 지원에 나섰다. 다만 이 지원책이 효과를 보려면 공제 기간이 기존보다 연장돼야 한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세제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는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연구는 2019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5%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 중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중소기업을 수혜 중소기업으로 봤다.

그 결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개 늘어 1만2004개로 훌쩍 뛰어올랐다. 세 부담 경감효과도 1182억 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및 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기업의 세제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지만,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 해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제 지원 효과를 중소기업이 즉시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다. 또 다른 세제 지원제도와 달리 결손금이 발생하면 기업이 전기에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인 만큼,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으로 부양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면 법인 중소기업은 연간 총 1141억 원, 개인 중소기업은 총 41억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게 된다. 소규모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효과도 노릴 수 있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급공제 허용 기간으로 캐나다는 3년 프랑스ㆍ독일ㆍ영국ㆍ아일랜드ㆍ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스트리아ㆍ체코(소급공제 허용 기간 2년) ㆍ프랑스ㆍ노르웨이(소급공제 허용 기간 1년) 등도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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