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식약처, GC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조건부허가 불가”

입력 2021-05-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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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과 위약군서 효과 차이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주’의 조건부 허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회의에서 GC녹십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할 때 시험군과 위약군에서 효과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자문단은 △제출된 임상 2a상 결과는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을 제시한 것으로 입증된 치료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시험대상자 수가 적고 위약군·시험군 환자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으며 △공개시험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용한 표준치료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지코비딕주를 임상 3상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GC녹십자가 제출한 자료는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 2a상 결과 1건으로 12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63명을 위약군(17명)과 시험군(46명)으로 나눠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험군은 지코비딕주를 각각 2500㎎(15명), 5000㎎(15명), 1만㎎(16명)용량으로 투여받았다. GC녹십자가 허가신청한 투여용량은 1만㎎ 용량이다.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이란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이 위약인지 시험약인지 임상연구자와 환자가 알고, 시험군 및 위약군에 환자가 배정되는 방식을 임상연구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무작위로 배정하는 기법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2a상 결과는 적절한 치료 용량을 찾아내고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이라며 ”임상시험의 설계와 목적이 치료효과 입증을 위한 허가용이 아닌 후속 임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도록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출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지코비딕주의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11개의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시험군과 위약군의 효과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차 유효성 평가지표 설정이나 통계학적 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성 측면에서 이상반응은 전체 시험군 중 21명(45.65%), 위약군 3명(17.65%)에서 나타났으며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도였다. 그러나 시험군에서만 사망이 3건, 주입관련 이상반응 2건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사망 2건은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없었고 1건은 약물과의 관련성 평가 불가능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주입관련 이상반응은 발열과 홍반으로 모두 경증이었다. 지코비딕주와 같은 면역글로불린 제품에서 기존에 관찰된 이상반응인 혈전, 신부전증, 신기능장애 등은 시험군과 위약군 모두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자문단은 “시험군에서 사망이 3건 발생하였으나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의 중증도, 시험대상자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후속 임상 시 이상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단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

단 GC녹십자가 추후 ‘지코비딕주’의 후속 임상시험을 계획할 경우 충실히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품목허가를 위한 당면과제에 급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건 위급상황에서 제약기업으로서의 책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계획은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투명하게 그 결과를 전하겠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한편 GC녹십자의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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