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구매차량 중 10대 중 7대는 저공해차

입력 2021-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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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행정·공공기관 전기·수소차 보유 8.3% 그쳐

2023년까지 전기·수소차 100% 구매해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무공해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무공해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지난해 공공기관 609곳에서 구매한 차량 중 약 80%는 저공해차로 1년 새 약 2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행정·공공기관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율은 아직 8%대에 머물러 있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발표한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은 7736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78.3%인 6060대가 저공해 차량으로 전년 대비 27.9%가 증가했다.

100%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총 422개였고, 나머지 187개 기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 이후 실적 미달인 120개 기관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면 여전히 전기·수소차 보유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차량은 총 12만1438대로 이 중 전기·수소차는 1만75대로 8.3%에 불과했다.

국내 전체 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인 0.6%보다는 높지만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80%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3년까지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수요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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