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입력 2021-05-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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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음 달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도 변수가 생겼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소제기 여부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심의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해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 검사가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취지였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다. 호남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현 정부 들어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해왔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3기수 후배인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이나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기소가 확실시되면서 향후 거취도 불분명해졌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법무부가 기소되지도 않은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바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김오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얘기하지만 가능성은 0%"라며 "9급 공무원도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지검장이) 유임되거나 검사장직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문 닫아야"라며 "이 지검장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례를 보면 이 지검장을 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사 조처나 징계 절차 없이 승진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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