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분 실수요자 DSR 적용으로 대출한도 영향 크지 않아”

입력 2021-04-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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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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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상환능력에서 대출을 이용했던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제도변경에 따른 대출한도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주택자 투기수요 갭투자 등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택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불요불급한 투기수요에서 실수요 쪽으로 전환 선순환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별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주담대 만기 차주의 채무 상황 및 상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으로 차주의 제반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된다”며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장래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경우 장래소득이 반영되어 대출한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기존 신용대출을 다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또 “임의의 가정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로 차주 단위 적용에 따라 개별 차주의 주담대 한도가 감소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실제 상환능력에 따라 다년도 만기대출로 전환해 수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되면 대다수 실수요자의 이번 대책에 따른 대출한도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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