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살해 이유 묻자 ‘침묵’

입력 2021-04-30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누나 살해 뒤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
30일 안동서 체포…오후 늦게 인천으로 압송
범행 이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 씨가 29일 오후 9시 25분께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친누나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 씨가 29일 오후 9시 25분께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친누나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체포돼 오후 늦게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으며 이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경찰서 앞에서 "누나를 살해한 게 맞느냐", "왜 살해했느냐", "수사를 피해 안동까지 도주한 게 아니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한 채 경찰서로 들어갔다.

A 씨는 함께 살던 누나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오후 4시 39분께 경북 안동 일대에서 검거했다.

A 씨는 범행 후 누나 명의의 SNS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3분께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석모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B 씨는 발견 당시 맨발이었으며 1.5m 깊이의 농수로 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다.

B 씨는 사건 발생 전 남동생과 둘이 인천에서 살았으며 따로 지내는 부모는 가끔 남매의 집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시점과 동기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추궁해 정확한 경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영화 ‘호프’ 나홍진 감독 “걸어온 길 또 가고 싶지 않아 우주로 향했다”[문화人터뷰]
  • 네이마르→호날두 오열⋯한국 축구도 마주한 월드컵의 '벽' [이슈크래커]
  • 올여름 신작…갈색여치의 습격 [해시태그]
  •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여성 비율, 남성의 2배 [데이터클립]
  • 하반기도 AI 메모리가 성장판…HBM4·2나노가 삼성 실적 좌우
  • 삼전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인 2.9조 탈출…코스피, 7600선으로 후퇴
  • 엔비디아ㆍ애플 삼킨 삼성전자…세트 부진 뚫고 AI 생태계 최고 포식자 등극
  • 홈플러스 집단체불 우려 확산⋯노동부 전수조사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23,000
    • +1.56%
    • 이더리움
    • 2,660,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355,900
    • -0.2%
    • 리플
    • 1,683
    • +0.18%
    • 솔라나
    • 121,500
    • +0.58%
    • 에이다
    • 268
    • -1.47%
    • 트론
    • 497
    • +0.81%
    • 스텔라루멘
    • 289
    • -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30
    • -3.92%
    • 체인링크
    • 11,770
    • -0.17%
    • 샌드박스
    • 74.21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