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입력 2021-04-28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 대신 기관ㆍ단체가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 요청 대행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 지정ㆍ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센터)과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소다. 지정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소가 불법 촬영물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불법 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ㆍ삭제 요청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17,000
    • -1.83%
    • 이더리움
    • 2,579,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5.59%
    • 리플
    • 1,738
    • -3.18%
    • 솔라나
    • 105,500
    • -3.03%
    • 에이다
    • 247
    • -1.98%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361
    • +6.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70
    • -3.92%
    • 체인링크
    • 12,060
    • -1.15%
    • 샌드박스
    • 77.7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