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채용한 中企에 1인당 최대 600만 원 지원

입력 2021-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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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실업자를 채용하는 종소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6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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