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입력 2021-04-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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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가습기살균제.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제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한다. 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 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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