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입력 2021-04-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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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사참위 "권한 축소 우려" vs 환경부 "법체계 상 어쩔 수 없는일"

▲가습기살균제.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조사와 처리 권한을 두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환경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사와 조치 권한을 잃게 된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고발과 수사 등 후속조치 권한도 법체계에 따라 자동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사참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업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돼 있던 사참위 조직 중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직제에서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조사 업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고, 필요한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의견을 사참위에 제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고발·수사 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개최 등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을 통해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각각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살균제 사건에 관한 업무를 놓고 환경부와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사참위는 지난해 법 개정이 원인 규명 업무에 국한됐고, 업무수행 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위원회 권한이라고 이야기한다.

고발과 수사 요청 권한에 대해서도 법 개정과 관련이 없고, 위원회의 법적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경부가 사참위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업무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규명 업무를 중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감히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재한 2차례 회의에서도 사참위와 환경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두 기관 사이 이견을 조율은 법제처의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심사 요청되지 않은 상태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심사가 요청되면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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