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감액률 최대 40% 확대

입력 2021-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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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5675억 상당, 매각률 5.4%ㆍ평균 보유기간 9.9년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현황. (기획재정부)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현황. (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의 매각 시 최대 감액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등 매각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45종목 567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물납주식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 보유 지분도 평균 13%로 낮아 투자유인이 작았다. 이에 따라 매각률이 지난해 기준 5.4%에 불과하고 평균 보유기간은 10년(9.9년)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물납주식의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다변화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물납기업의 경우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으로 조정한다.

또 장기(3년 이상) 보유해 매각이 어려운 기업을 선정, 경쟁입찰 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한다.

정부는 아울러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물납금액에 이자 및 관리비용을 가산한 금액)를 제공하고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게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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