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조 기업, 기술평가 등급없이도 코스닥 상장추진 가능해진다

입력 2021-04-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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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하여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총 1조 이상 기업은 기술평가 등급 없이 상장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제도에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등급이 필요하다. 평가결과는 A와 BBB 이상을 받아야 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오는 26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하나의 기관에서만 A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시총 1조 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외부 전문가 회를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 외부전문가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했다”면서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없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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