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4-21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자료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1년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포함해 총 50.27㎢로 확대됐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에 더해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이번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02,000
    • +0.18%
    • 이더리움
    • 4,718,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727,000
    • -0.82%
    • 리플
    • 784
    • -0.38%
    • 솔라나
    • 229,000
    • +2.6%
    • 에이다
    • 717
    • -3.24%
    • 이오스
    • 1,252
    • +3.73%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72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800
    • +0.68%
    • 체인링크
    • 22,310
    • +0.77%
    • 샌드박스
    • 724
    • +3.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