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4-21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자료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1년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포함해 총 50.27㎢로 확대됐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에 더해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이번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태풍 '찬홈' 일본→동해로…예상 경로 조정
  • 8월 초순 수출 213억불 '역대 최고'⋯반도체 155% 급증
  • 멈춰도 흔들린 증시⋯30년된 안전장치의 경고 [올해 77번 멈춘 증시, 녹슨 비상벨①]
  • 뉴욕증시, 미국·이란 불확실성에 소폭 하락…유가는 5%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삼전·SK하닉 급락에도 소부장은 선방…반도체 낙수효과 시험대
  • 낮 최고 34도 무더위 계속⋯제주ㆍ남해안 강풍ㆍ너울 [날씨]
  • 청년미래적금 138만명 가입…다음달 추가모집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76,000
    • -1.24%
    • 이더리움
    • 2,650,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13%
    • 리플
    • 1,429
    • -1.72%
    • 솔라나
    • 107,200
    • -0.65%
    • 에이다
    • 269
    • -2.54%
    • 트론
    • 468
    • +0.65%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60
    • -1.04%
    • 체인링크
    • 11,830
    • +2.51%
    • 샌드박스
    • 57.96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