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여아 중태’ 20대 아빠 구속

입력 2021-04-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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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 영장을 발부한 인천지방법원의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딸을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자꾸 울어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객실에 없었던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속 상태다. 이들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며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했다. 딸 이외에도 생후 19개월 오빠가 있는데 사건 발생 후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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