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입력 2021-04-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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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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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인 근로계약기간은 합산해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A 씨는 2009년 9월 서울에 있는 한 공립 중학교에 채용됐다. A 씨는 2013년 8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중학교가 새롭게 공고한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까지 근무를 이어갔다. 이후 학교는 A 씨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같은 달 퇴직금을 정산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근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다만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할 때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을 초과해 8년 동안 계속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5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중학교에 A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서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새로운 계약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면서 “A 씨의 총 근로 기간 역시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에 학교와 다시 맺은 계약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서 “해당 계약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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