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법인ㆍ대포통장 323개 만든 일당 11명 기소

입력 2021-04-01 2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전지검 형사2부(김향연 부장검사)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유한 일당 11명을 붙잡아 A(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A씨는 유통조직 총괄로, 지난해 3∼10월 유령법인과 그 지점 109개를 개설한 뒤 그 명의의 통장 323개와 현금카드 155개를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통장 일부를 한 달에 100만∼130만 원을 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계자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기소 된 B(37)씨 등은 은행 직원을 속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 개설을 도운 아르바이트생 등 7명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유령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8곳에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51,000
    • +0.93%
    • 이더리움
    • 3,019,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9%
    • 리플
    • 2,027
    • +0.5%
    • 솔라나
    • 126,900
    • +1.6%
    • 에이다
    • 385
    • +1.58%
    • 트론
    • 423
    • +0%
    • 스텔라루멘
    • 235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3.05%
    • 체인링크
    • 13,260
    • +1.38%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