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입력 2021-03-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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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교원 등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총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노조도 “일반 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이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장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 교육부가 관련 의견수렴을 했는데 수많은 학교장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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