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입력 2021-03-31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 사업자들과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33개사 포함)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신고ㆍ삭제요청 처리결과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들도 제출했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다양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볼 수 있다.

△인공지능 필터링 X-eye(네이버) △게시물 24시간 전수 모니터링(SK커뮤니케이션스) △이미지 필터링 프로그램(디시인사이드) △음란물 업로드 유저 영구정지(아프리카TV) △신고접수 시 자동 블라인드(세티즌) △프로필 사진 승인제(에이프릴세븐) △라이브 스트리밍 유해 콘텐츠 방지 기술(machine detection, 트위치) △콘텐츠검토 전문가 그룹 운영(트위치) △성인콘텐츠 엄격모드 한국 적용(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작년 연말에 시행돼 상당수 사업자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 실적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시 관리토록 한다. 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의 교육도 진행하며 올해 12월부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화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50,000
    • +0.63%
    • 이더리움
    • 3,432,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68%
    • 리플
    • 2,099
    • +0.33%
    • 솔라나
    • 139,300
    • +1.16%
    • 에이다
    • 401
    • -0.25%
    • 트론
    • 516
    • -0.58%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60
    • +7.11%
    • 체인링크
    • 15,510
    • +1.04%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