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입력 2021-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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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 사업자들과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33개사 포함)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신고ㆍ삭제요청 처리결과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들도 제출했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다양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볼 수 있다.

△인공지능 필터링 X-eye(네이버) △게시물 24시간 전수 모니터링(SK커뮤니케이션스) △이미지 필터링 프로그램(디시인사이드) △음란물 업로드 유저 영구정지(아프리카TV) △신고접수 시 자동 블라인드(세티즌) △프로필 사진 승인제(에이프릴세븐) △라이브 스트리밍 유해 콘텐츠 방지 기술(machine detection, 트위치) △콘텐츠검토 전문가 그룹 운영(트위치) △성인콘텐츠 엄격모드 한국 적용(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작년 연말에 시행돼 상당수 사업자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 실적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시 관리토록 한다. 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의 교육도 진행하며 올해 12월부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화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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